전국
농림축산어업 현금
농식품 지리적표시 활성화사업
| 신청기한 | 매년 1~2월 |
|---|---|
|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 접수기관 | 기관선택 |
|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044-201-2277)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공공기관
선정기준
○ 법에 따른 농식품 서비스 전문기관
지원내용
○ 지리적표시품 판매 활성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판촉전 및 박람회 참가 등
신청방법
공문
구비서류
사업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