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림축산어업 현금
농식품 국가인증 홍보사업
| 신청기한 | 매년 1~2월 |
|---|---|
|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 접수기관 | 기관선택 |
|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044-201-2974) |
| 최종수정 | 2026-05-08 |
지원대상
○ 법에 따른 농식품 서비스 전문기관(농정원 등)
선정기준
○ 법에 따른 농식품 서비스 전문기관(농정원 등)
지원내용
○ 농식품 국가인증제도 홍보 등
신청방법
제안서 제출
구비서류
사업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