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문화·환경 현금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지원

신청기한전년도 10월말에서 12월 말까지 신청(구체적 일정은 향후 수립되는 취약지역개조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름)
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접수기관기관선택
문의처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지원팀(044-201-1550)
최종수정2026-05-11

지원대상

최소 30가구 이상이며, 30년 이상 노후주택비율이 40% 이상이거나 슬레이트지붕 주택 비율이 40% 이상인 마을

선정기준

국고보조금 예산 범위 이내에서 선정

지원내용

안전, 위생 등 생활인프라 정비, 노후 주택정비, 주민역량강화 등을 위해 지구별 국고보조금 15억원 내외 지원

신청방법

취약지역개조사업 가이드라인의 신청서식 등에 따라 시장,군수가 시도를 통해 지방시대위원회(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사업을 신청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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