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림축산어업 현금
(공익직불) 경관보전직불
농가가 친환경 경관을 유지하고 농업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직불금을 지급합니다. 농가 소득 안정과 환경 보전에 도움을 줍니다.
| 신청기한 | 매년 4월 말까지 |
|---|---|
|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044-201-1586) |
| 최종수정 | 2026-05-08 |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로서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선정기준
○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지구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
지원내용
○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장·군수와 마을단위 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한 후 지급대상 농지에 협약사항을 준수하여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급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 필수서류
-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신청서
○ 추가서류
- 경작사실확인서
- 농약 등 농자재 구입 영수증
-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신청서
○ 추가서류
- 경작사실확인서
- 농약 등 농자재 구입 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