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림축산어업 현금, 현금(융자)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지원
| 신청기한 | 미정 |
|---|---|
|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 |
| 최종수정 | 2026-05-08 |
지원대상
○ 퇴비를 생산하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민간(개인)업체 등
선정기준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통해 가축분퇴비 및 퇴비를 3년 이상 공급하고 최근 3년 동안 비료관리법 위반으로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단체 등) 등(사업시행지침 참고)
* 유기질비료 지원 미참여 업체는 당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할 경우, 지원한도 이내 지원가능
* 유기질비료 지원 미참여 업체는 당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할 경우, 지원한도 이내 지원가능
지원내용
○ 노후화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FAX, 이메일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대출신청자료
-사업자 경영실태 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표준재무제표
-사업계획서
-대출신청자료
-사업자 경영실태 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표준재무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