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림축산어업 현물
전략작물산업화
| 신청기한 | 전년도 3월말까지(시군구 신청), 지자체를 통하여 5월말 제출(농식품부) |
|---|---|
|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 접수기관 | 해당지자체 담당부서, 시·군·구청 |
|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전략작물육성팀(044-201-2916), 농림축산식품부 전략작물육성팀(044-201-2914)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전략작물산업화지원 인정기준,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등을 충족한 농업법인, 농협조직, 협동조합
선정기준
○ 단계별 선정절차에 따라 평가를 통과한 공동경영체
지원내용
○ (교육·컨설팅) 경영체당 총사업비 3천만원이내
○ (시설·장비) 경영체당 총사업비 5억원이내
○ (사업다각화) 총사업비 5~50억원 내외 지원
○ (국산콩가공산업) 총사업비 200억원 이내 지원(총사업기간 3년)
○ (시설·장비) 경영체당 총사업비 5억원이내
○ (사업다각화) 총사업비 5~50억원 내외 지원
○ (국산콩가공산업) 총사업비 200억원 이내 지원(총사업기간 3년)
신청방법
해당 시·군 담당부서 방문 및 등기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신청서, 세부사업계획서
- 법인등기부등본, 결산재무제표, 지방세납입증명서 등
- 신청서, 세부사업계획서
- 법인등기부등본, 결산재무제표, 지방세납입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