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농림축산어업 현물

전략작물산업화

신청기한전년도 3월말까지(시군구 신청), 지자체를 통하여 5월말 제출(농식품부)
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접수기관 해당지자체 담당부서, 시·군·구청
문의처농림축산식품부 전략작물육성팀(044-201-2916), 농림축산식품부 전략작물육성팀(044-201-2914)
최종수정2026-05-11

지원대상

○ 전략작물산업화지원 인정기준,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등을 충족한 농업법인, 농협조직, 협동조합

선정기준

○ 단계별 선정절차에 따라 평가를 통과한 공동경영체

지원내용

○ (교육·컨설팅) 경영체당 총사업비 3천만원이내

○ (시설·장비) 경영체당 총사업비 5억원이내

○ (사업다각화) 총사업비 5~50억원 내외 지원

○ (국산콩가공산업) 총사업비 200억원 이내 지원(총사업기간 3년)

신청방법

해당 시·군 담당부서 방문 및 등기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신청서, 세부사업계획서
- 법인등기부등본, 결산재무제표, 지방세납입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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