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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벌질병 병성감정
꿀벌 사육 농가가 질병 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병성 감정을 지원합니다. 질병 예방과 생산성 유지에 도움됩니다.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 접수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식물위생연구부 세균질병과 |
| 문의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054-912-0744), 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054-912-0743), 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054-912-0746) |
| 최종수정 | 2026-05-06 |
지원대상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양봉업 및 꿀벌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
선정기준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양봉업 및 꿀벌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이 질병 발생 및 의심 봉군에 대하여 신청
지원내용
○ 국내 양봉농가 질병 발생 및 의심농가에 꿀벌질병 병성감정을 제공하고 질병 예방 및 치료 대책 자문 제공
신청방법
방문, 우편
구비서류
병성감정의뢰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