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농림축산어업 현금(융자)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

경영난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매입하여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농가는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영농 재기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농업인의 경영 회생을 지원하는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신청기한연중
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접수기관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
문의처한국농어촌공사(061-338-5902~03)
최종수정2026-05-07

지원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선정기준

○ 부채가 4천만원 이상이거나 자연재해피해율이 50% 이상이면서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인(법인)

지원내용

○ 매입가격 : (농지) 감정가격, (시설)임대기간 만료 시점(7~10년)의 감정가격
- 지원 한도 : 6~11.3만원/㎡, 부채 금액의 100% 이내(농업인 15억원, 농업법인 20억원)
- 임대료 : (농지) 해당 지역 농지의 임대료 수준을 고려한 표준임대료(매입가격의 1% 이내), (시설) 매입 시설가격의 1%
- 임대 기간 : 7년, 평가를 거쳐 3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
- 환매 가격 : (농지) 감정평가액 또는 이자율(3%) 또는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 (2.12%, '25.12기준)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중 낮은 금액, (시설) 당초 매입가격

신청방법

한국농어촌공사 해당지사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제출서류
- 경영 회생 지원 농지매입사업 신청서
-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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