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고용·창업 현금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

신청기한시도 사업공고에 따름
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접수기관시·군·구청
문의처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044-201-1594)
최종수정2026-05-06

지원대상

○ 1차, 2차, 3차 산업 관계자

선정기준

○ 시군 신청에 따른 외부전문가평가를 통해 선정

지원내용

○ 제조, 판매, 체험 등 공동인프라조성, 기술경영컨설팅, 신상품개발, 공동홍보마케팅, 산업주체간 연계,협력

신청방법

시군에서 시도에 공문으로 신청

구비서류

해당시군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발전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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