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용·창업 현금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
| 신청기한 | 시도 사업공고에 따름 |
|---|---|
|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044-201-1594) |
| 최종수정 | 2026-05-06 |
지원대상
○ 1차, 2차, 3차 산업 관계자
선정기준
○ 시군 신청에 따른 외부전문가평가를 통해 선정
지원내용
○ 제조, 판매, 체험 등 공동인프라조성, 기술경영컨설팅, 신상품개발, 공동홍보마케팅, 산업주체간 연계,협력
신청방법
시군에서 시도에 공문으로 신청
구비서류
해당시군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발전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