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림축산어업 기타(교육)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 신청기한 | 별도 안내 |
|---|---|
|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 접수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 문의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1022)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정례직거래장터>
○ 대상: 정례직거래장터 운영을 희망하는 지자체,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및 민간단체 등(단, 지자체의 경우 직거래장터 위탁 주체 필요)
○ 대상: 정례직거래장터 운영을 희망하는 지자체,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및 민간단체 등(단, 지자체의 경우 직거래장터 위탁 주체 필요)
선정기준
○ 사업신청 후 전문가평가를 통한 선정
지원내용
○ 농업인 정례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비용
- 장터 개설에 필요한 장비(부스․판매대 등) 및 홍보비 등에 활용
○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직화 등 교육 및 컨설팅 비용
○ 생산자·소비자 대상 직거래 홍보비용
- 장터 개설에 필요한 장비(부스․판매대 등) 및 홍보비 등에 활용
○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직화 등 교육 및 컨설팅 비용
○ 생산자·소비자 대상 직거래 홍보비용
신청방법
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서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제출
○ 정례직거래장터 : 지자체 공문 안내, 공고 → 접수 → 평가위원회가 선정
○ 정례직거래장터 : 지자체 공문 안내, 공고 → 접수 → 평가위원회가 선정
구비서류
신청 자료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