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농림축산어업 기타(교육)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신청기한별도 안내
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접수기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의처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1022)
최종수정2026-05-11

지원대상

<정례직거래장터>
○ 대상: 정례직거래장터 운영을 희망하는 지자체,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및 민간단체 등(단, 지자체의 경우 직거래장터 위탁 주체 필요)

선정기준

○ 사업신청 후 전문가평가를 통한 선정

지원내용

○ 농업인 정례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비용
- 장터 개설에 필요한 장비(부스․판매대 등) 및 홍보비 등에 활용

○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직화 등 교육 및 컨설팅 비용

○ 생산자·소비자 대상 직거래 홍보비용

신청방법

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서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제출

○ 정례직거래장터 : 지자체 공문 안내, 공고 → 접수 → 평가위원회가 선정

구비서류

신청 자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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