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용·창업 현금
해외 인증 활성화 지원
| 신청기한 | 연중 |
|---|---|
|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 접수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마케팅지원부 |
| 문의처 | aT 신시장개척부(061-931-0964) |
| 최종수정 | 2026-05-08 |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 등
선정기준
○ 업체의 수출 역량, 수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
지원내용
○ 할랄(KMF, JAKIM, MUIS 등), 코셔, FSSC22000, 미국 FDA, Global GAP, 해외유기인증, ISO22000 등 해외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70%
신청방법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에 사업 신청
구비서류
필수제출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