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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 기타
방역장비 등 지원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044-201-2521) |
| 최종수정 | 2026-05-08 |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
선정기준
○ 농식품부에서 지자체에 대한 검사장비 등 수요 파악 후 예산액 범위 내에서 지자체별로 사업비 지원
지원내용
○ 지자체 가축방역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방역 및 소독 차량, 검사장비 등 구입비용 지원
신청방법
해당 읍면동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