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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 기타
예방약품 등 지원
가축 질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백신과 소독약 등 예방약품을 지원합니다. 농가의 질병 발생률을 낮추고 사육 환경을 개선하여 안정적인 축산 경영에 기여합니다. 건강한 가축 생산을 위한 필수 제도입니다.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044-201-2521) |
| 최종수정 | 2026-05-08 |
지원대상
○ 가축 백신, 방제약품, 질병 컨설팅, 등이 필요한 축산농가
선정기준
○ 농식품부에서 지자체에 대한 예방, 검진약품 등 수요 파악 후 예산액 범위 내에서 지자체별로 사업비 지원
지원내용
○ 써코바이러스, 유행열, 돼지열병, 일본뇌염, 광견병, 뉴캣슬병 등 예방이 필요한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검진약품 등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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