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농림축산어업 현금

살처분 보상금 지원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접수기관시·군·구청
문의처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4-201-2544)
최종수정2026-05-04

지원대상

가축전염병 발생 시 확산 방지를 위해 살처분(폐기)을 실시한 농가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살처분 명령에 의해 매몰, 폐기, 소각되는 가축 및 생산물, 물건 등에 대해 보상

신청방법

(시군평가반) 보상금평가, 결과통보 → (농장주) 보상금신청 → (시군) 신청서접수, 소요액 신청 → (시도) 신청서 검토, 소요액신청 → (농식품부) 국비교부 → (시도) 시도비 편성, 자금교부 → (시군) 시군비 편성, 농가지급 → (농장주) 통장입금

구비서류

살처분보상금 신청서 및 기타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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