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림축산어업 현금
살처분 보상금 지원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4-201-2544) |
| 최종수정 | 2026-05-04 |
지원대상
가축전염병 발생 시 확산 방지를 위해 살처분(폐기)을 실시한 농가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살처분 명령에 의해 매몰, 폐기, 소각되는 가축 및 생산물, 물건 등에 대해 보상
신청방법
(시군평가반) 보상금평가, 결과통보 → (농장주) 보상금신청 → (시군) 신청서접수, 소요액 신청 → (시도) 신청서 검토, 소요액신청 → (농식품부) 국비교부 → (시도) 시도비 편성, 자금교부 → (시군) 시군비 편성, 농가지급 → (농장주) 통장입금
구비서류
살처분보상금 신청서 및 기타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