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행정·안전 현금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 신청기한 | 상반기/ 하반기 공고기간 |
|---|---|
|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 접수기관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 문의처 | 한국농업기술진흥원(063-919-1881)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친환경 또는 GAP 인증을 받은 안심농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하는자
선정기준
○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품목별 국가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적게 배출하는 농산물에 인증 부여
지원내용
○ 지원형태 : 국고보조 100%
○ 지원내용
- 저탄소 인증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산정보고서 작성 등 컨설팅 지원 등
○ 지원내용
- 저탄소 인증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산정보고서 작성 등 컨설팅 지원 등
신청방법
우편, FAX 등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지원사업신청서 1부
- 생산현황보고서 1부
- 농식품 국가인증서 사본 1부
- 저탄소 농업기술 증빙자료 1부
- (갱신)재배현황 변경사항 체크리스트 1부
- 지원사업신청서 1부
- 생산현황보고서 1부
- 농식품 국가인증서 사본 1부
- 저탄소 농업기술 증빙자료 1부
- (갱신)재배현황 변경사항 체크리스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