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육·교육 현금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비 지원 사업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 접수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 |
| 문의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054-429-4123) |
| 최종수정 | 2026-05-08 |
지원대상
○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선정기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중 모집 공고에 응모한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계획서 등의 평가를 통해 선정
지원내용
○ 교육비 지원
- 총 교육비의 70%를 지원하며 30%는 교육생 자부담
- 총 교육비의 70%를 지원하며 30%는 교육생 자부담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신청
○ 지급 시기 및 방법
-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선급금 70% 신청, 중간 점검 후 이상 없을 시 나머지 30% 지급
- 교육사업 관련 별도 계좌로 입금
○ 지급 시기 및 방법
-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선급금 70% 신청, 중간 점검 후 이상 없을 시 나머지 30% 지급
- 교육사업 관련 별도 계좌로 입금
구비서류
교육계획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전통주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