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농림축산어업 현금

친환경농산물 인증활성화 사업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가 인증을 받고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친환경 농업 활성화와 소득 향상에 도움됩니다.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접수기관친환경인증기관협회
문의처친환경인증기관협회(031-295-8185)
최종수정2026-04-29

지원대상

○ 친환경농축산물 인증농가

○ 인증기관

선정기준

○ 친환경 인증을 신청한 농가 또는 인증기관 중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과한 자

지원내용

○ 인증기관 종사자 교육 운영

○ 인증사업자 의무교육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신청

○ 지급 시기 및 방법
-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선급금 70% 신청, 중간 점검 후 이상 없을 시 나머지 30% 지급
- 교육사업 관련 별도 계좌로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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