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림축산어업 현금
친환경농산물 인증활성화 사업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가 인증을 받고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친환경 농업 활성화와 소득 향상에 도움됩니다.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 접수기관 | 친환경인증기관협회 |
| 문의처 | 친환경인증기관협회(031-295-8185) |
| 최종수정 | 2026-04-29 |
지원대상
○ 친환경농축산물 인증농가
○ 인증기관
○ 인증기관
선정기준
○ 친환경 인증을 신청한 농가 또는 인증기관 중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과한 자
지원내용
○ 인증기관 종사자 교육 운영
○ 인증사업자 의무교육
○ 인증사업자 의무교육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신청
○ 지급 시기 및 방법
-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선급금 70% 신청, 중간 점검 후 이상 없을 시 나머지 30% 지급
- 교육사업 관련 별도 계좌로 입금
○ 지급 시기 및 방법
-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선급금 70% 신청, 중간 점검 후 이상 없을 시 나머지 30% 지급
- 교육사업 관련 별도 계좌로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