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농림축산어업 현금

국내채종기반구축사업

신청기한매년 1월
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접수기관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문의처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054-912-0162)
최종수정2026-05-11

지원대상

○ 종자업(채소)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있어야 함
- 단, 최근 2년간 종자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 종자업 2년 이상 영위한 자도 해당

○ 신청 품목에 대해 품종보호출원(또는 등록) 실적 또는 생산․판매신고 실적이 있어야 함
- 종자산업법 제37조에 따른 종자업등록자

선정기준

○ 종자업(채소)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있어야 함
- 최근 2년간 종자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는 종자업 영위 2년 이상

○ 신청품종은 품종보호출원(또는 품종보호등록)품종 또는 생산·판매 신고 품종이어야 함(단, 수출전용품종은 예외)
- 외국업체가 외국에서 육성하여 단순 국내 위탁채종하는 품종은 제외

지원내용

○ 국내 채종 종자업체가 농업인과 채종계약을 하고 실제 지급한 종자수매대금의 50%를 종자업체에 지원
- 대상품목 : 채소 전품목(옥수수, 참깨, 들깨, 강낭콩 포함)
- 양파는 실생종자 생산 재배건만 해당(종구생산 재배건은 제외)

신청방법

방문: 경북 김천시 혁신8로 119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또는 우편

구비서류

○ 제출서류
- 국내채종기반 구축사업 참여 신청서
- 구비서류(신청 품종현황, 신청량 세부내역, 국내외 3개년 채종실적, 채종농업인 확보 현황, 채종계약서)
- 기타(수출관련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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