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림축산어업 현금(융자)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공판장(청과)출하촉진)
| 신청기한 | 매년 3월 |
|---|---|
|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 접수기관 | 농협경제지주 공판사업분사 |
| 문의처 | 농협중앙회(02-2080-6796)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청과부류 공판장
선정기준
○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신청자별 자금배정
지원내용
○ 공판장(청과) 출하촉진
- 결제자금, 출하선도금 지원
- 국내산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17년부터 수입산 제외)
- 결제자금, 출하선도금 지원
- 국내산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17년부터 수입산 제외)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농협경제지주 농산물판매부 공판마케팅팀으로 출하촉진 자금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전년도 실적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