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림축산어업 현금
농산물산지유통활성화지원(산지조직지원)
| 신청기한 | 사업계획 및 실적을 APC 지원시스템에 입력(세부일정 등은 별도 공지) |
|---|---|
|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 문의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1032) |
| 최종수정 | 2026-04-24 |
지원대상
○ 생산유통 통합조직(승인형)
선정기준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매년 9월, 별도의 공고 등을 통해 생산유통 통합조직 선정
지원내용
○ 농산물 마케팅, 홍보 및 농가조직화 비용 지원
신청방법
APC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 및 실적 입력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사업 신청서
- 사업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