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농림축산어업 현금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공동선별비지원)

신청기한사업계획 및 공동선별 물량 실적을 제출
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접수기관시·군·구청
문의처해당지역 시군구청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44-201-2224)
최종수정2026-04-24

지원대상

○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선정된 조직(농협조직, 농업법인, 협동조합)
- 대상품목 : 과실류, 서류, 채소류, 버섯류, 화훼류

선정기준

○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선정된 조직
-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

지원내용

○ 산지 유통조직(생산유통 통합조직, 지역조직 등)의 농산물 공동선별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신청방법

지자체(시도, 시군)를 통해서 별도 신청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사업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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