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림축산어업 현금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공동선별비지원)
| 신청기한 | 사업계획 및 공동선별 물량 실적을 제출 |
|---|---|
|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44-201-2224) |
| 최종수정 | 2026-04-24 |
지원대상
○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선정된 조직(농협조직, 농업법인, 협동조합)
- 대상품목 : 과실류, 서류, 채소류, 버섯류, 화훼류
- 대상품목 : 과실류, 서류, 채소류, 버섯류, 화훼류
선정기준
○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선정된 조직
-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
-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
지원내용
○ 산지 유통조직(생산유통 통합조직, 지역조직 등)의 농산물 공동선별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신청방법
지자체(시도, 시군)를 통해서 별도 신청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사업 계획서
- 사업 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