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림축산어업 현금(융자)
인삼계열화지원
| 신청기한 | 매년 3월까지 |
|---|---|
|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 접수기관 | 농협경제지주 |
| 문의처 | 농협경제지주(02-2079-8267) |
| 최종수정 | 2026-04-27 |
지원대상
○ 생산자단체(농협 등), 농업법인 및 가공업체(일반업체 포함)
선정기준
○ 전년도 의무자조금을 완납 여부, 수출실적, 판매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약재배 면적, 수매물량 등 우선권 부여
○ 인삼 원료삼 지원 시범사업 대상자는 인삼류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및 가공업체 중 신규 참여대상자에 우선권 부여
○ 인삼 원료삼 지원 시범사업 대상자는 인삼류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및 가공업체 중 신규 참여대상자에 우선권 부여
지원내용
○ 인삼 계약재배 및 수매자금 융자지원
- 인삼 계약재배 자금 : 무이자
- 인삼 수매자금 : 1.5~3%
- 인삼 계약재배 자금 : 무이자
- 인삼 수매자금 : 1.5~3%
신청방법
농협경제지주 공고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