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림축산어업 현금(감면)
축산관련종사자교육
축산업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사양 관리, 질병 예방, 환경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최신 축산 기술과 제도를 배우고 적용할 수 있어 경영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합니다.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입니다.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 접수기관 | 농협중앙회 경제지주 축산디지털컨설팅부 |
| 문의처 | 농협중앙회(02-2080-8528) |
| 최종수정 | 2026-05-08 |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자
○ 가축거래상인 등록자
○ 축산차량 소유자‧운전자
○ 가축거래상인 등록자
○ 축산차량 소유자‧운전자
선정기준
○ 허가‧등록자 모두(의무교육)
지원내용
○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법정 교육실시
- 신규교육 : 축산업 허가자 24시간, 가축사육업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고자 6시간
- 보수교육 : 축산업 허가자 및 등록자 6시간, 가축거래상인 4시간
- 신규교육 : 축산업 허가자 24시간, 가축사육업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고자 6시간
- 보수교육 : 축산업 허가자 및 등록자 6시간, 가축거래상인 4시간
신청방법
교육운영기관 방문 또는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시스템 신청
구비서류
축산업 허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