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농림축산어업 현금(감면)

축산관련종사자교육

축산업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사양 관리, 질병 예방, 환경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최신 축산 기술과 제도를 배우고 적용할 수 있어 경영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합니다.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입니다.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접수기관농협중앙회 경제지주 축산디지털컨설팅부
문의처농협중앙회(02-2080-8528)
최종수정2026-05-08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자
○ 가축거래상인 등록자
○ 축산차량 소유자‧운전자

선정기준

○ 허가‧등록자 모두(의무교육)

지원내용

○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법정 교육실시
- 신규교육 : 축산업 허가자 24시간, 가축사육업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고자 6시간
- 보수교육 : 축산업 허가자 및 등록자 6시간, 가축거래상인 4시간

신청방법

교육운영기관 방문 또는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시스템 신청

구비서류

축산업 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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