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농림축산어업 현금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신청기한매년 2월말까지
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접수기관농림축산식품부, 해당지자체 담당부서
문의처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044-201-1839)
최종수정2026-05-11

지원대상

○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곡가공업(도정업)을 신고한 자 및 농협조직(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협양곡)

선정기준

○ 농식품사업 시행지침서(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의 세부 선정기준에 따름

지원내용

○ 벼 가공시설 현대화사업
- 감리, 기계장비, 건축토목, 성능시험 등 가공(도정)시설 현대화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 산물 벼 건조저장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일로, 원료투입구, 건조기, 냉각장치, 건축토목, 설계 및 감리 등

신청방법

○ 지원자격과 요건을 갖추고, 신청 제한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사업계획서 등 신청시 구비서류를 갖춰 매년 2월말까지 해당 시군에 신청

구비서류

농식품사업 시행지침(고품질쌀유통활성화) 사업신청 안내 내용의 구비서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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