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농림축산어업 현금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접수기관시·군·구청
문의처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5)
최종수정2026-05-04

지원대상

원예산업발전계획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생산자 단체

선정기준

○ 연간 과일 선별물량을 5천톤~2만톤 내외로 조달 가능하고, 원료조달 물량의 2배 이상(1~4만톤 내외)을 생산하는 지역에서 수 개의 시․군 또는 군 단위의 규모화된 마케팅사업 운영이 가능한 운영주체를 확보한 경우
○ 추가·보완사업은 사업대상 부지를 확보한 경우
○ 원예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한 시‧도 및 시‧군

지원내용

연간 과일 선별 물량이 5천 톤~2만 톤 내외 조달 가능 지역에 과수 거점 APC 건설 지원

신청방법

홈페이지 사업설명 및 개별 공고문 참고

구비서류

사업 계획서, 사업비 산출 근거, 설계 개요, 기계 배치도, 배치도, 평면도, 정면도, 측면도, 단면도, 투시도(조감도), 부지 전경사진, 유통사업 입증서류, 농가 조직화 입증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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