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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 기타
공동방제단 운영 소독 지원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 접수기관 | - 농림축산식품부- 각 지자체 |
|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해당지역 농(축)협)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소독지원 대상
- 소규모 농가 : 54천호(소, 사슴, 염소 10두 미만, 돼지 500두 미만, 닭 500수 이상 3천수 미만, 오리 2천수 미만)
- 가금거래 전통시장 : 328개소
- 밀집사육지역 주변 : 63개소
- 해외여행 중점관리 축산관계자 농장 : 2,000개소
* 지자체 가축사육 행정통계 및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의 사육 통계 기준
- 소규모 농가 : 54천호(소, 사슴, 염소 10두 미만, 돼지 500두 미만, 닭 500수 이상 3천수 미만, 오리 2천수 미만)
- 가금거래 전통시장 : 328개소
- 밀집사육지역 주변 : 63개소
- 해외여행 중점관리 축산관계자 농장 : 2,000개소
* 지자체 가축사육 행정통계 및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의 사육 통계 기준
선정기준
○ 지자체 가축사육 행정통계 및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의 사육 통계 기준
지원내용
○ 소규모 농가 및 취약지역에 대해 농협 공동방제단을 동원하여 소독 지원
- 소규모 농가(54천호)
- 가금거래 전통시장(328개소)
- 밀집사육지역 주변(63개소)
- 해외여행 중점관리 축산관계자 농장(2,000개소)
- 소규모 농가(54천호)
- 가금거래 전통시장(328개소)
- 밀집사육지역 주변(63개소)
- 해외여행 중점관리 축산관계자 농장(2,000개소)
신청방법
해당 시군구, 농(축)협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