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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 현금, 서비스(의료)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 지원
가축 질병인 브루셀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소 사육 농가에 채혈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조기 진단을 통해 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축산업의 안정성과 공중 보건에도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4-201-2536)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축산농가 등 가축 질병 검사 대상 가축에 대하여 지자체에서 검사명령을 내리고 이에 대하여 수의사를 통한 검진 및 채혈 실시(별도의 농가 신청 등 선정 기준은 없음)
선정기준
○ 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수의
지원내용
○ 가축거래 및 도축 출하 시 필요한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15,000원/두, 국비 30%, 지방비 70%) 지원
○ 채혈비 예산은 업무를 담당한 수의사에게 지급되며, 별도의 농가 부담분은 없음
○ 채혈비 예산은 업무를 담당한 수의사에게 지급되며, 별도의 농가 부담분은 없음
신청방법
해당 시군구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