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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송아지의 주요 질병인 설사병 예방을 위해 약품을 지원합니다. 질병 예방으로 폐사율을 낮추고 건강한 송아지 성장을 돕습니다. 축산 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소득 안정에 기여합니다.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접수기관시·군·구청
문의처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4-201-2536)
최종수정2026-05-11

지원대상

○ 축산농가 등

○ 소 번식농가 및 영세농가

○ 브루셀라병 발생농가, 설사병 신고 농가 우선 공급

선정기준

○ 소 번식우 농가(경구용), 소 번식우 농가 및 영세농가(주사제)

지원내용

○ 소규모 소 사육농가 등을 대상으로 주사용 및 경구용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 지자체에서 관련 예방약을 구입(국비 70%, 지방비 30%) 하여 농가에 보급하며 별도의 농가 부담 비용은 없음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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