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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송아지의 주요 질병인 설사병 예방을 위해 약품을 지원합니다. 질병 예방으로 폐사율을 낮추고 건강한 송아지 성장을 돕습니다. 축산 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소득 안정에 기여합니다.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4-201-2536)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축산농가 등
○ 소 번식농가 및 영세농가
○ 브루셀라병 발생농가, 설사병 신고 농가 우선 공급
○ 소 번식농가 및 영세농가
○ 브루셀라병 발생농가, 설사병 신고 농가 우선 공급
선정기준
○ 소 번식우 농가(경구용), 소 번식우 농가 및 영세농가(주사제)
지원내용
○ 소규모 소 사육농가 등을 대상으로 주사용 및 경구용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 지자체에서 관련 예방약을 구입(국비 70%, 지방비 30%) 하여 농가에 보급하며 별도의 농가 부담 비용은 없음
○ 지자체에서 관련 예방약을 구입(국비 70%, 지방비 30%) 하여 농가에 보급하며 별도의 농가 부담 비용은 없음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