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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 서비스(의료)
소규모 농가 대상 수의사를 통한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 지원
소와 염소를 사육하는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수의사가 직접 방문하여 예방접종을 시술해줍니다. 가축 질병을 사전에 차단해 건강을 지키고, 사육 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전문적인 접종 관리로 안정적인 축산 경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
|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4-201-2540)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50두 미만 소 사육농가
○ 300두 미만 염소 사육농가
○ 300두 미만 염소 사육농가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소) 축주 혼자서는 예방접종에 어려움이 있는 소(한육우, 젖소) 50두 미만 사육 소규모 농가에 대해 수의사를 동원하여 예방접종 시술 지원
○ (염소) 방목하는 사양환경 특성 상, 포획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구제역 예방접종에 어려움이 있는 염소 300두 미만 사육 소규모 농가에 대해 수의사 및 포획인력을 동원하여 예방접종시술 지원
* 소 예방접종 시술비(마리당 6천원, 국비 50%, 지방비 50%) 및 염소 포획 접종 시술비(마리당 11천원, 국비 50%, 지방비 50%)는 업무를 수행한 수의사 및 포획인력에게 지원되며, 사업 수행에 따른 농가 부담분은 없음
○ (염소) 방목하는 사양환경 특성 상, 포획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구제역 예방접종에 어려움이 있는 염소 300두 미만 사육 소규모 농가에 대해 수의사 및 포획인력을 동원하여 예방접종시술 지원
* 소 예방접종 시술비(마리당 6천원, 국비 50%, 지방비 50%) 및 염소 포획 접종 시술비(마리당 11천원, 국비 50%, 지방비 50%)는 업무를 수행한 수의사 및 포획인력에게 지원되며, 사업 수행에 따른 농가 부담분은 없음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 또는 유선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