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림축산어업 현금(융자)
꿀 가공산업 육성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 접수기관 | (사)한국양봉협회 |
| 문의처 | (사)한국양봉협회(02-3486-0882)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꿀을 원료로 하여 벌꿀 식품 등을 생산하는 업체 및 생산자 단체
선정기준
○ 선정심의회를 통해 선정
지원내용
○ 꿀 가공업체 대상 필요한 구매자금 등 지원
신청방법
필요서류 구비
구비서류
해당협회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