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림축산어업 현금
피해보전직불
자연재해나 병충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보전금을 지급하여 농업 경영 안정에 도움됩니다.
| 신청기한 | 2025. 7. |
|---|---|
|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1899-4114) |
| 최종수정 | 2026-04-24 |
지원대상
해당연도 피해보전직불 대상품목을 재배·사육하고 있는 농업인
* '25년 대상품목은 녹두 1개 품목
* '25년 대상품목은 녹두 1개 품목
선정기준
○ 농업인등에 해당하는 자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근거하여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을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 2024년도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 품목을 직접 생산·판매하여 가격하락의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을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 2024년도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 품목을 직접 생산·판매하여 가격하락의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
지원내용
FTA 협정 이행으로 인한 수입 증가로 가격 하락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발생된 피해 분의 일정 부분(현행 95%)을 피해보전직불금으로 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접수
구비서류
○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신청서
○ 지원대상 품목을 실제 생산·판매한 농업인등 임을 증명하는 서류
○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지원대상 품목을 실제 생산·판매한 농업인등 임을 증명하는 서류
○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