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림축산어업 현금(융자)
화훼 농가 등 선도금 및 결제자금 지원(화훼유통개선 지원 사업)
화훼 농가가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농가당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선도금 및 결제자금을 지원하여 유통 원활화와 경영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농가는 안정적으로 화훼를 유통하고 판매 기회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접수기관 공고시기 |
|---|---|
|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 접수기관 | aT화훼센터, 한국화훼농협 |
| 문의처 | aT화훼센터(02-570-1863), 농협 공판사업부(02-2029-4114) |
| 최종수정 | 2026-04-27 |
지원대상
○ 출하약정 체결한 화훼농가, 공판장 등록 중도매인(매매참가인)
- 농가는 화훼품목 의무자조금납부확인서 제출
- 농가는 화훼품목 의무자조금납부확인서 제출
선정기준
○ 융자일기준 전년도 출하, 거래, 매출실적이 있는 농가, 중도매인(매매참가인)
지원내용
○ 화훼농가 출하유치, 공판장 운영활성화를 위한 공판장 중도매인(매매참가인) 운영자금 지원
신청방법
양재화훼공판장, 한국화훼농협 공판장 신청접수
구비서류
신청서 및 증빙서류
<증빙서류>
- 농가(공통) :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자조금납부확인서,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등
-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공통) :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명원, 신분증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증빙서류>
- 농가(공통) :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자조금납부확인서,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등
-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공통) :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명원, 신분증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