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용·창업 서비스(돌봄)
가족돌봄휴가 제도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선정기준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지원내용
○ 사용 기간
- 연간 최장 10일(연장되는 경우 20일이며, 한부모근로자는 25일), 1일 단위 사용 가능
-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
- 연간 최장 10일(연장되는 경우 20일이며, 한부모근로자는 25일), 1일 단위 사용 가능
-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
신청방법
○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가족돌봄휴가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구비서류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