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용·창업 현금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
| 접수기관 | 가까운 고용센터 |
| 문의처 | 고용노동부(1350)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일‧생활균형을 위한 다양한 제도(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시간단위 연차,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도입・개선에 필요한 시스템 설치・사용하려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의 사업주
선정기준
일‧생활균형을 위한 다양한 제도(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시간단위 연차,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도입・개선에 필요한 시스템 설치・사용하려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의 사업주
지원내용
사업주 투자비용(부가세 제외)의 80%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 지원
-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출퇴근 및 인사관리시스템 사용료 100% 지원(연 180만원 한도) , 최대 2년 지원
-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출퇴근 및 인사관리시스템 사용료 100% 지원(연 180만원 한도) , 최대 2년 지원
신청방법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 → 심사ㆍ승인(고용센터)→제도 도입ㆍ활용(사업주)→지원금 신청(사업주)→지원요건 검토 후 지급(고용센터)○ 신청방법: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을 통해 신청하거나 사업참여신청서(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
구비서류
(사업승인 단계) 사업계획서 및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견적서 등 일체
(승인 이후 장려금 신청시) 지급신청서 및 이행보증보험증권
(승인 이후 장려금 신청시) 지급신청서 및 이행보증보험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