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용·창업 현금
중장년 경력지원제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
| 접수기관 | 위탁운영기관 |
| 문의처 | 고용노동부(044-202-7462)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참여자) 퇴직 후 경력전환을 위해 자격을 취득했거나 직업훈련을 이수한 50세 이상 중장년
- (참여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기업
- (참여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기업
선정기준
- (참여자) 퇴직 후 경력전환을 위해 자격을 취득했거나 직업훈련을 이수한 50세 이상 중장년
- (참여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기업
- (참여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기업
지원내용
○ 4주~12주간 유망 자격·훈련 분야 실무 수행, 직무교육, 멘토링 등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ㅇ방문, 팩스,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구비서류
(참여자) 자격증 또는 훈련과정 수료 증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