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고용·창업 현금

중장년 경력지원제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고용노동부
접수기관위탁운영기관
문의처고용노동부(044-202-7462)
최종수정2026-05-11

지원대상

- (참여자) 퇴직 후 경력전환을 위해 자격을 취득했거나 직업훈련을 이수한 50세 이상 중장년
- (참여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기업

선정기준

- (참여자) 퇴직 후 경력전환을 위해 자격을 취득했거나 직업훈련을 이수한 50세 이상 중장년
- (참여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기업

지원내용

○ 4주~12주간 유망 자격·훈련 분야 실무 수행, 직무교육, 멘토링 등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ㅇ방문, 팩스,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구비서류

(참여자) 자격증 또는 훈련과정 수료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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