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건·의료 현물
산재근로자 특별진찰
산업재해로 부상당한 근로자가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특별진찰을 지원합니다. 치료 지연 없이 건강 회복과 직업 복귀를 돕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
| 접수기관 | 기관선택 |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
| 최종수정 | 2026-05-07 |
지원대상
① 뇌혈관질환(뇌손상 포함): 발병일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내
② 척추질환(마비증세가 뚜렷한 경우 제외), 견관절질환, 주관절질환, 완관절·수부질환, 고관절질환, 슬관절질환, 족관절·족부질환: 발병일 또는 수술 후 3개월 이내
③ 위 어느 하나의 질환으로 요양기간이 발병일 또는 수술일로부터 3개월(뇌혈관질환은 6개월)을 경과하였으나 전문적인 재활치료의 효과가 기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② 척추질환(마비증세가 뚜렷한 경우 제외), 견관절질환, 주관절질환, 완관절·수부질환, 고관절질환, 슬관절질환, 족관절·족부질환: 발병일 또는 수술 후 3개월 이내
③ 위 어느 하나의 질환으로 요양기간이 발병일 또는 수술일로부터 3개월(뇌혈관질환은 6개월)을 경과하였으나 전문적인 재활치료의 효과가 기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선정기준
① 뇌혈관질환(뇌손상 포함): 발병일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내
② 척추질환(마비증세가 뚜렷한 경우 제외), 견관절질환, 주관절질환, 완관절·수부질환, 고관절질환, 슬관절질환, 족관절·족부질환: 발병일 또는 수술 후 3개월 이내
③ 위 어느 하나의 질환으로 요양기간이 발병일 또는 수술일로부터 3개월(뇌혈관질환은 6개월)을 경과하였으나 전문적인 재활치료의 효과가 기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② 척추질환(마비증세가 뚜렷한 경우 제외), 견관절질환, 주관절질환, 완관절·수부질환, 고관절질환, 슬관절질환, 족관절·족부질환: 발병일 또는 수술 후 3개월 이내
③ 위 어느 하나의 질환으로 요양기간이 발병일 또는 수술일로부터 3개월(뇌혈관질환은 6개월)을 경과하였으나 전문적인 재활치료의 효과가 기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지원내용
재활특진 후 전문재활치료
신청방법
- SMS 문자 내용 확인후 특진의료기관 선택확인서 제출
- 진료계획서 상 재활특진의뢰 소견(특진의료기관 선택 포함)제출
- 진료계획서 상 재활특진의뢰 소견(특진의료기관 선택 포함)제출
구비서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