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고용·창업 현금

산업‧일자리전환 지원금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고용노동부
접수기관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문의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최종수정2026-05-11

지원대상

저탄소,디지털 전환 관련 사업주
* 최근 3년이내 사업재편, 사업전환 승인 기업,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기업,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등

선정기준

저탄소,디지털 전환 관련 사업주
* 최근 3년이내 사업재편, 사업전환 승인 기업,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기업,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등

지원내용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관련 기업의 사업주가 재직 근로자에 대해 직무심화‧전환‧재배치‧적응 훈련 또는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시 사업주에게 훈련비와 훈련장려금 등을 지원(1인당 최대 300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과

구비서류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사업 참여 신청서
직무심화‧전환‧재배치‧적응‧전직지원 계획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노사협의 입증 서류(노사협의서 등)
훈련 대상 근로자 동의서(필요 시)
교육 훈련 등 견적서 및 계약서 등
‹ 이전 화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