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용·창업 현금
산업‧일자리전환 지원금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
|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저탄소,디지털 전환 관련 사업주
* 최근 3년이내 사업재편, 사업전환 승인 기업,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기업,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등
* 최근 3년이내 사업재편, 사업전환 승인 기업,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기업,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등
선정기준
저탄소,디지털 전환 관련 사업주
* 최근 3년이내 사업재편, 사업전환 승인 기업,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기업,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등
* 최근 3년이내 사업재편, 사업전환 승인 기업,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기업,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등
지원내용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관련 기업의 사업주가 재직 근로자에 대해 직무심화‧전환‧재배치‧적응 훈련 또는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시 사업주에게 훈련비와 훈련장려금 등을 지원(1인당 최대 300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과
구비서류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사업 참여 신청서
직무심화‧전환‧재배치‧적응‧전직지원 계획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노사협의 입증 서류(노사협의서 등)
훈련 대상 근로자 동의서(필요 시)
교육 훈련 등 견적서 및 계약서 등
직무심화‧전환‧재배치‧적응‧전직지원 계획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노사협의 입증 서류(노사협의서 등)
훈련 대상 근로자 동의서(필요 시)
교육 훈련 등 견적서 및 계약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