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생활안정 현금
고령자고용지원금
| 신청기한 | 분기별 신청( 매분기말 다음달) |
|---|---|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
|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 문의처 | 고객상담센터(1350)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ㅇ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및 사회적기업
선정기준
ㅇ ➊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직전 분기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 일 것,
➋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보다 증가할 것
* 고령자란 매월 말 기준 60세이상 근로자 中 1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자를 말함('23.7.1.)
➋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보다 증가할 것
* 고령자란 매월 말 기준 60세이상 근로자 中 1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자를 말함('23.7.1.)
지원내용
1년이상 근로한 60세이상 근로3년평균 대비하여 증가한 경우
증가 1인당 분기 30만원을 2년간 지원
증가 1인당 분기 30만원을 2년간 지원
신청방법
ㅇ 방문(관할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 접수
구비서류
ㅇ 신청분기에 대한 만 60세이상 근로자명부 및 월별 임금대장
ㅇ 신청 분기 중 신규채용한 만 60세이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ㅇ 신청 분기 중 신규채용한 만 60세이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