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고용·창업 현금

광역구직활동비

취업을 위해 광역권으로 이동하는 구직자에게 교통비와 숙박비를 일부 지원하여 구직활동을 돕습니다.

신청기한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가능
소관기관고용노동부
접수기관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문의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최종수정2026-05-07

지원대상

○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사람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구직활동을 한 날에 소요된 교통비와 숙박료 지급

신청방법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광역구직활동비 청구서, 운임 및 숙박료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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