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용·창업 현금
광역구직활동비
취업을 위해 광역권으로 이동하는 구직자에게 교통비와 숙박비를 일부 지원하여 구직활동을 돕습니다.
| 신청기한 |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가능 |
|---|---|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
|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 최종수정 | 2026-05-07 |
지원대상
○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사람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구직활동을 한 날에 소요된 교통비와 숙박료 지급
신청방법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광역구직활동비 청구서, 운임 및 숙박료 증빙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