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용·창업 현금
직업능력개발수당
| 신청기한 |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 등에 따라 달라짐 |
|---|---|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
|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 최종수정 | 2026-05-07 |
지원대상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는 경우 교통비와 식대 지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훈련을 받은 날 1일 10,320원 지급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직업능력개발수당 청구서, 수강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