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고용·창업 서비스(일자리), 기타(상담)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기관고용노동부
접수기관고용센터
문의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최종수정2026-05-11

지원대상

○ 실직으로 인한 불안, 우울 등을 호소하는 취업 취약계층

선정기준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실업급여 수급자, 장기실직자 등

지원내용

ㅇ 1회기 : 1차 스트레스 측정 및 스트레스 관리기법 전수, 개인별 주 호소문제 확인
ㅇ 6회기까지 : 개인별 고충 문제에 따른 후속 심층 상담, 추가 스트레스 측정 및 만족도 조사 실시
ㅇ 필요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등 정신건강서비스 연계 지원

신청방법

고용센터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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