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용·창업 서비스(일자리), 기타(상담)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
| 접수기관 | 고용센터 |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실직으로 인한 불안, 우울 등을 호소하는 취업 취약계층
선정기준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실업급여 수급자, 장기실직자 등
지원내용
ㅇ 1회기 : 1차 스트레스 측정 및 스트레스 관리기법 전수, 개인별 주 호소문제 확인
ㅇ 6회기까지 : 개인별 고충 문제에 따른 후속 심층 상담, 추가 스트레스 측정 및 만족도 조사 실시
ㅇ 필요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등 정신건강서비스 연계 지원
ㅇ 6회기까지 : 개인별 고충 문제에 따른 후속 심층 상담, 추가 스트레스 측정 및 만족도 조사 실시
ㅇ 필요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등 정신건강서비스 연계 지원
신청방법
고용센터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