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용·창업 기타(교육)
노사상생협력 교육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
| 접수기관 |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 |
| 문의처 |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02-6021-1052)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기업 경영자, 인사노무 담당자, 노동조합 관계자, 근로자 등
선정기준
○ ceo, 인사노무 담당자, 노조간부, 일반 근로자
지원내용
○ 노사상생협력, 노사관계 리더십, 노사갈등 해결 등에 관한 교육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회원 가입 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