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용·창업 기타(상담)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
| 접수기관 | 일터혁신 플랫폼(https://www.kwpi.or.kr) |
| 문의처 | 노사발전재단 일터개선팀(02-6021-1167)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일터혁신 필요성과 의지가 있는 20인 이상 사업장
선정기준
○ 신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업 여건, 도입 의지, 수행 효과성' 등을 심사하여 선정
(컨설팅 유형별 차이 있음)
(컨설팅 유형별 차이 있음)
지원내용
전문 컨설턴트가 기업을 방문하여 기업 상황 진단, 문제 해결 및 개선방안 도출 및 제도설계, 정부지원사업 연계 등 이행지원
ㅇ (컨설팅 유형 및 기간) 기업의 요구사항을 선 파악 후 서비스 내용 및 수준 등에 따라 수준별‧맞춤형 컨설팅 제공
① (진단) 기업 현황 및 법 준수 여부 진단, 요구사항 파악 및 자문
② (전문) 실태·설문 조사,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설계 및 이행지원
③ (특화) 사회적 이슈 대응 등 중점 정책과제 집중 확산
ㅇ (컨설팅 유형 및 기간) 기업의 요구사항을 선 파악 후 서비스 내용 및 수준 등에 따라 수준별‧맞춤형 컨설팅 제공
① (진단) 기업 현황 및 법 준수 여부 진단, 요구사항 파악 및 자문
② (전문) 실태·설문 조사,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설계 및 이행지원
③ (특화) 사회적 이슈 대응 등 중점 정책과제 집중 확산
신청방법
일터혁신 플랫폼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
구비서류
사업장 정보, 컨설팅 필요 근거 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