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고용·창업 기타(교육)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기관고용노동부
접수기관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기준조사과)
문의처자율개선 총괄부서 담당자(044-202-7823)
최종수정2026-05-11

지원대상

○ 신규설립 사업장 등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 단, 사업주가 자율점검 지원을 신청한 경우 100인 미만 사업장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근로기준법 등 3개 법률 10개 조항 집중점검(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서 체결, 임금체불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한 자율개선을 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기준조사과)로 신청

○ 실시 시기: 3 ~ 10월(예정)
- 실시 시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고 참조(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으로 검색)

구비서류

○ 신청방법: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기준조사과)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담당자에 신청
- 별도 신청서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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