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용·창업 기타(교육)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
| 접수기관 |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기준조사과) |
| 문의처 | 자율개선 총괄부서 담당자(044-202-7823)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신규설립 사업장 등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 단, 사업주가 자율점검 지원을 신청한 경우 100인 미만 사업장
* 단, 사업주가 자율점검 지원을 신청한 경우 100인 미만 사업장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근로기준법 등 3개 법률 10개 조항 집중점검(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서 체결, 임금체불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한 자율개선을 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기준조사과)로 신청
○ 실시 시기: 3 ~ 10월(예정)
- 실시 시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고 참조(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으로 검색)
○ 실시 시기: 3 ~ 10월(예정)
- 실시 시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고 참조(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으로 검색)
구비서류
○ 신청방법: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기준조사과)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담당자에 신청
- 별도 신청서류 없음
- 별도 신청서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