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고용·창업 서비스(일자리)

국가기술자격 검정 과목의 면제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기관고용노동부
접수기관기관선택
문의처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052-714-8376)
최종수정2026-05-11

지원대상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로서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동일한 직무분야 및 등급에 해당하는 다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검정을 받으려는 사람

○ 외국과의 협약에 따라 국가 간에 상호 인정되는 관련 외국자격을 취득한 사람

○ 검정받으려는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되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의 공인을 받은 관련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

○ 검정받으려는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되는 자격을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취득한 사람

○ 그 밖에 국가기술자격과 동등한 수준 이상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국가기술자격검정 과목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면제신청서에 면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검정시행기관에 제출

- 이미 유사 국가기술자격종목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신청서없이 자동면제 가능

구비서류

검정과목 면제신청서(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신분증
‹ 이전 화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