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용·창업 서비스(일자리)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 신청기한 |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 |
|---|---|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
| 접수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 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052-714-8259) |
| 최종수정 | 2026-05-08 |
지원대상
○ 중소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 사업주단체 등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된 기관
선정기준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제4조에 따른 기업, 사업주단체 등
지원내용
○ 훈련시설·장비구매비 등 연간 20억원 한도에서 지원
- 훈련시설·장비구매비 15억원 한도(20% 대응투자 필요)
- 일반운영비 4억원 한도(인건비의 경우 20% 대응투자 필요)
- 프로그램개발비 1억원 한도
- 훈련시설·장비구매비 15억원 한도(20% 대응투자 필요)
- 일반운영비 4억원 한도(인건비의 경우 20% 대응투자 필요)
- 프로그램개발비 1억원 한도
신청방법
○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양식(A권, B권, 지원금 신청내역) 각 1부
- 작성가이드 및 양식은 공고문 내 첨부
- 작성가이드 및 양식은 공고문 내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