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고용·창업 서비스(일자리)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신청기한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
소관기관고용노동부
접수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처한국산업인력공단(052-714-8259)
최종수정2026-05-08

지원대상

○ 중소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 사업주단체 등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된 기관

선정기준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제4조에 따른 기업, 사업주단체 등

지원내용

○ 훈련시설·장비구매비 등 연간 20억원 한도에서 지원
- 훈련시설·장비구매비 15억원 한도(20% 대응투자 필요)
- 일반운영비 4억원 한도(인건비의 경우 20% 대응투자 필요)
- 프로그램개발비 1억원 한도

신청방법

○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양식(A권, B권, 지원금 신청내역) 각 1부
- 작성가이드 및 양식은 공고문 내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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