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용·창업 서비스(일자리)
근로지원인 지원
장애인 근로자가 직장 내에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근로지원인을 지원합니다. 업무 수행 효율과 직장 적응을 높여 자립 근로를 돕습니다.
| 신청기한 |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
|---|---|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
| 접수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중증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사업주의 동의 필요)
선정기준
○ 중증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사업주의 동의 필요)
지원내용
○ 지원 시간 : 주 40시간, 1일 최대 8시간 이내(공단 평가를 통하여 결정)
* 장애인근로자 시간당 최대 300원 본인부담금 납부 필요
* 장애인근로자 시간당 최대 300원 본인부담금 납부 필요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또는 방문, 우편, 팩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구비서류
○ 제출서류
-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
- 중증장애인 기준에 적합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
- 중증장애인 기준에 적합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