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용·창업 현금
장애인고용시설장비지원
| 신청기한 |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
|---|---|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
| 접수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선정기준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지원내용
○ 장애인용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차 구입 비용을 사업주 당 3억원 이내에서 무상지원
- 지원에 따른 의무
① 장애인용으로 제작된 편의시설 지원: 지원금 1천만원당(중증장애인의 경우 1천5백만원) 장애인 1명을 2년간 고용유지
② 통근용 승합차: 지원금 2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10명이상의, 2천만원초과 4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20명 이상의 장애인을 2년간 해당 사업장에 고용유지
※ 재택근무 작업장비 설치, 구입, 수리비의 경우 사업주당 3천만원 이내, 장애인 1인당 3백만원 이내 지원
- 지원에 따른 의무
① 장애인용으로 제작된 편의시설 지원: 지원금 1천만원당(중증장애인의 경우 1천5백만원) 장애인 1명을 2년간 고용유지
② 통근용 승합차: 지원금 2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10명이상의, 2천만원초과 4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20명 이상의 장애인을 2년간 해당 사업장에 고용유지
※ 재택근무 작업장비 설치, 구입, 수리비의 경우 사업주당 3천만원 이내, 장애인 1인당 3백만원 이내 지원
신청방법
○ 방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
○ 우편, 웹사이트, FAX
○ 우편, 웹사이트, FAX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투자계획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