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용·창업 현금(융자)
장애인고용증진융자
| 신청기한 |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
|---|---|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
| 접수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선정기준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지원내용
○ 지원용도 : 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설치, 구입, 수리 비용
○ 지원한도 : 장애인 1인당 1억원 이내, 사업주당 15억 원 이내
○ 지원내용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사업주대출금리에서 이자차액보전금리(5%)를 제한 금리
○ 지원한도 : 장애인 1인당 1억원 이내, 사업주당 15억 원 이내
○ 지원내용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사업주대출금리에서 이자차액보전금리(5%)를 제한 금리
신청방법
○ 방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
○ 우편, 웹사이트, FAX
○ 우편, 웹사이트, FAX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투자계획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