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고용·창업 현금(융자)

장애인고용증진융자

신청기한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소관기관고용노동부
접수기관한국장애인고용공단
문의처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최종수정2026-05-11

지원대상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선정기준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지원내용

○ 지원용도 : 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설치, 구입, 수리 비용
○ 지원한도 : 장애인 1인당 1억원 이내, 사업주당 15억 원 이내
○ 지원내용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사업주대출금리에서 이자차액보전금리(5%)를 제한 금리

신청방법

○ 방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
○ 우편, 웹사이트, FAX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투자계획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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