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건·의료 서비스(의료)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
| 접수기관 | 근로자건강센터 |
| 문의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증진부(052-7030-671)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
○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
○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
○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
○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
○ 업무상 뇌 심혈관질환 예방
○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
○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
○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
○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
○ 업무상 뇌 심혈관질환 예방
신청방법
- 직접방문 또는 찾아가는 서비스 신청
- 전화신청(1577-6497)
- 전화신청(1577-6497)
구비서류
신분증 및 건강진단 결과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