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보건·의료 서비스(의료)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기관고용노동부
접수기관근로자건강센터
문의처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증진부(052-7030-671)
최종수정2026-05-11

지원대상

○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

○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

○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

○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

○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

○ 업무상 뇌 심혈관질환 예방

신청방법

- 직접방문 또는 찾아가는 서비스 신청
- 전화신청(1577-6497)

구비서류

신분증 및 건강진단 결과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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